현지이동수단 같은경우엔 렌트카가 대표적인데요 추천 숙박시설 예약시나 패키지 상품 등 여행사별 상품 내용에 따라 무료 지원 또는 최대 80% 할인까지 가능한 부분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하구요. 제주도을 여러번 다녀온 사람도 길을 헤메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낯선 곳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나 잘 짜여진 여행코스와 네비게이션만 있으면
무리없이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잘 빠진 도로와 표지판 그리고 네비게이션의 안내 정도면 충분합니다.
※렌트카대여시주의사항※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렌트카 계약서 작성시 렌트카 담당자분과 함께 차량 내.외관 확인을 하는데
차량 내.외관의 작은 스크레치나 찌그러짐 ..등 차량 손상부분을
담당자분과 서로 정확히 꼼꼼히 살펴서 계약서에 체크하셔야
나중에 반납시 서로 오해가 없을겁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앞.뒤 범퍼 하단 부위도 확인 하시구요!) 담당자분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혹은 손님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차량흠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차량을 찍어 두시는 것도 좋으실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렌트카 계약서는, 렌트카 담당자분이 작성을 하시고 회원님이 서명을 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차를 빌리는 사람이 서명을 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차량상태 / 대여조건)을 동의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하고 사인 해야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불리한 사항을 잘 알리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렌트카 계약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여행 시작. (렌트카 계약서는, 렌트카 회사와 회원님이 각각 한부씩 소지하게 되는데요. 렌트카 반납시 까지는 잘 간직하고 계세요~ 증명서류가 되니까요.)
※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
모두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서 수리비 전액과 휴차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고 하네요. (렌트카 인수 후, 당사자의 실수가 아닌 흠집 역시 책임져야 하게 될수도 있으니까....) 대여자격
차량대여에 필요한 최소 대여조건은 만 21세이상 운전경력 만 1년이상 입니다.
운전면허증은 필수입니다 !!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 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에 따른 대여 자격 중형승용차 이하 :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대형/고급/수입 차량 :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7~9인승 RV승합차 :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12인승 이상 승합차 : 만 21세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렌터카 차량의 기본 보험 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선택사항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수리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면책처리가 안됩니다.
<소비자피해 유형> |
- 글쓴이: 칼 라
- 조회수 : 3
- 08.06.12 13:38
현지이동수단 같은경우엔 렌트카가 대표적인데요 추천 숙박시설 예약시나 패키지 상품 등 여행사별 상품 내용에 따라 무료 지원 또는 최대 80% 할인까지 가능한 부분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하구요. 제주도을 여러번 다녀온 사람도 길을 헤메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낯선 곳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나 잘 짜여진 여행코스와 네비게이션만 있으면
무리없이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잘 빠진 도로와 표지판 그리고 네비게이션의 안내 정도면 충분합니다.
※렌트카대여시주의사항※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렌트카 계약서 작성시 렌트카 담당자분과 함께 차량 내.외관 확인을 하는데
차량 내.외관의 작은 스크레치나 찌그러짐 ..등 차량 손상부분을
담당자분과 서로 정확히 꼼꼼히 살펴서 계약서에 체크하셔야
나중에 반납시 서로 오해가 없을겁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앞.뒤 범퍼 하단 부위도 확인 하시구요!) 담당자분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혹은 손님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차량흠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차량을 찍어 두시는 것도 좋으실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렌트카 계약서는, 렌트카 담당자분이 작성을 하시고 회원님이 서명을 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차를 빌리는 사람이 서명을 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차량상태 / 대여조건)을 동의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하고 사인 해야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불리한 사항을 잘 알리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렌트카 계약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여행 시작. (렌트카 계약서는, 렌트카 회사와 회원님이 각각 한부씩 소지하게 되는데요. 렌트카 반납시 까지는 잘 간직하고 계세요~ 증명서류가 되니까요.)
※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
모두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서 수리비 전액과 휴차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고 하네요. (렌트카 인수 후, 당사자의 실수가 아닌 흠집 역시 책임져야 하게 될수도 있으니까....) 대여자격
차량대여에 필요한 최소 대여조건은 만 21세이상 운전경력 만 1년이상 입니다.
운전면허증은 필수입니다 !!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 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에 따른 대여 자격 중형승용차 이하 :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대형/고급/수입 차량 :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7~9인승 RV승합차 :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12인승 이상 승합차 : 만 21세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렌터카 차량의 기본 보험 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선택사항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수리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면책처리가 안됩니다.
<소비자피해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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