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상식

[스크랩]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산행시사고 법원판결

산과자연 2008. 9. 3. 10:35

    얼마전 인터넷 카페 모임인  모산방에서  산행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한명이  추락사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를  당하신  분의  유가족분들이  산방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산행중 회비를 걷었으므로 카페지기및  산악대장은   유가족에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몇천만원씩 보상금을  지급 하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산악방  들은 요즘 산행 회비를  일체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부나  찬조로  인한  회비는  괜찮지만 산행중  회비를 걷는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시  그금액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본  결과  유가족  들이  소송을  걸어서 카페지기 3천만원 당일  산악대장  1천만원 을  보상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카페는  회비를  다른  용도로

    걷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찬조나  기부  등으로 산행  회비를  걷을  시에는 산행을  모두  마치고

    하산해서  찬조나  기부  형식으로  걷기도  합니다

     

     사고  내용및  보상내용

     사고....관악산  육봉 등반중  추락사

     소속은...3040  아띠 산악회

     소송및  판결

     얼마가  됐든 산행  회비를 걷었으므로   인정해  유료 산악회로  본다

     카페지기  20%  산행공지자  10%의  책임을  물어 카페지기  3000만원  산행대장  1천만원을  배상한다

     

    기부  찬조의  형식으로는  괜찮지만 산악회비 또는 기금을 걷는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시

    그금액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점  양지  하시여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부산민들레산악회
    글쓴이 : 민들레 원글보기
    메모 :